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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과 포괄임금제의 이면

2018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주52시간”근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실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8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기업은 주말을 제외한 주 5일에 연장근로롤 포함하여 총 52시간 이상을 근로를 시킬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300인 이상의 기업만 적용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쨋든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당장 저에게도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당장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재직하는 회사도 2018년 7월 1일 부로 적용을 받았고, 월요일이 시작되는 7월 2일부터는 사측에서 52시간 넘는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도 7월 1일 이전에 연장근로를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좀더 편하게 업무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환영하는 조치로써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장시간의 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니 저도 모르게 삶이 좀더 윤택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만한 소지가 있는거 같네요. 그 이면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야 겠습니다. 

형평성에는 맞을까?

사실 300인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300인 이상의 규모가 되는 기업은 중견기업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00인 이상의 기업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0인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아주 많은 비율로 그 수가 적습니다. 즉 다수의 기업과 단체가 300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300인 이상의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의 많은 수의 기업이나 단체는 “주 52시간”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많은 수의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 300이니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 ~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많은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최소 2020년 까지는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약간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까지는 아직도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기득권들의 저항 및 언론의 횡포

사실 주 52시간도 근로시간이 적은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근로시간인 주 40 시간은 일 8시간을 주 5일로 계산한 시간입니다. 즉 하루에 평균적으로 8시간 일을 5일동안 하면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52시간은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을 플러스한 시간입니다. 12시간은 일평균 2.5 시간을 평일에 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전에 주 52시간을 적용함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연일 변화하는 경제의 환경에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조치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대하여 우려가 생긴다. 

현재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주 52시간”제를 늦춰달라는 기업계의 요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다른 나라도 그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사람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기업계의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을 했을까요? 국가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의 근로를 마다하지 않는 개개인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것입니다. 그 결실을 몇몇 기득권과 대기업들이 죄다 가져가놓고는 아직도 구 시대적인 마인드로 인건비를 후려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 또한 그닥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또한 결코 적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일 8시간에 더하여 2.5 시간을 더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최소한 주말은 쉬어야 됩니다. 주말을 빼고라면 2.5시간을 더 일하는 건데.. 그게 적게 일하는 걸까요? 그거 좀 덜 일한다고 회사와 나라 경제 성장이 많이 뒤떨어 진답니까?  

여기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주요국과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통계인데요, 일본 프랑스 독일등은 이미 1990년대에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네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큰 폭으로 단축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일하는게 좋은게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일하는게 좋은겁니다. 그점 분명히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더 채용좀 하자!

근로시간의 단축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두사람이 하던일을 한사람이 장시간의 일을 해서 나왔던 결과이니, 이제 한사람이 주당 최대 52시간에 맞게끔 업무를 분배하고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자는 의미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비용절감을 인건비를 통해 절감을 많이(?) 해왔습니다. 혹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 인력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두고 봅시다.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대기업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외주를 줍니다. 즉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납품을 받는 회사를 선택하여 비용을 줄입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니, 생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좀더 저렴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주를 진행하는 협력업체는 그만큼 인건비를 자사 직원에게 맞춰서 주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하청 – 재하청 – 재 하청의 구조다 보니 인건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대기업에게는 아주 좋은 비용 절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렴하고 빠르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대기업의 하청일을 맡게 되고, 거기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며, 대기업은 많은 영업이익과 그 과실을 따먹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많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더 빠질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전 사업장에 실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열악한 환경에 빠져있는 기업도 개선이 되고 대기업 또한 그 현실에 맞추에 경영 환경을 조절하게 될 테니까요. 

뭐,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기준에 맞출 협력업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린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다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우수하고 성실한 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테니깐요.^^ 

이제 적당히 개기시고 채용좀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 임금제 꼼수 부리지 맙시다.

언론이나,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닌 저녁 굶는 삶이라고 말이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 휴일 수당을 포함한 시간 외 수당은 5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은 52시간 이상을 근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을 받았던 근로자들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물로 기업들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수당을 받아야 수입이 많아지게끔 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주로 제조나 생산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점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할것입니다. 즉 52시간만큼만 임금을 주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오히려 주 52시간이 독으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당장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요. 

또한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저는 연봉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계약할때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휴일을 제외한 모든 연장 근로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평일에 시간외 근로를 하여도 별도의 수당을 받는게 아닌, 연봉에 포함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으로 적용을 받으면,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52시간이상 연장근로가 허용이 되지 않고 40시간 이상은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내년 연봉 계약시에는 주 40시간에 적용된 연봉을 지급할수 있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로 한꺼번에 지급했던 시간외 수당은 제외하고 연봉 계약을 할 소지가 높습니다. 즉 저 또한 내년에는 월급이 꽤(?)나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모로, 주 52시간이 적용되어서 받는 폐해가 커지는 느낌입니다. 저도 현실로 다가와 버리니, 많이 우려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임금정책을 기업에 유리하게 한 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있습니다. 주 52시간의 취지는 좋지만,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은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갑작스런 사회의 변화인데, 거기에 적응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게 사실이고 희생도 필요한 거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약자는 기업이 아닌 근로자 즉 개인일 것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은 개인의 저녁있는 삶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임금을 같이 줄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도 같이 줄이려는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부는 임금체계를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근로자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해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후려쳐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조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을 보면 왜 독일이 제조업 강국인지 알수 있을것입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을 같이 성장하는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은 나에게…

저는 “주 52시간” 도입에 대하여 절대 찬성입니다. 이제는 회사에 오래 남아있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시간의 보장은 결국에는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 뒤이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 40시간”제와 전 사업장이 “주 40시간”제를 전면 도입하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현재 회사에서 현재 받는 연봉 계약에 대하여 월 몇십만원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꽤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주 52시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근로시간 단축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회사의 노예가 되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또한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체계 재정립 또한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더이상 기업과 언론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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