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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과연 필요할까? 주 52시간이 가지는 의미

메인사진 – 주 52시간 홍보용 이미지 – 고용노동부

최근 직장인들이나 노동계의 화두는 단연 “주 52시간” 제도이다. 2018년 7월 1일 부로 300인 이상의 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직장인들은 그 수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예정대로라면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직전에 중소기업 연합회 등의 요청에 힘입어 현재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제도를 어겨도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300인 미만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위반해도 처벌 안 한다

경기가 어렵고 현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정부에서 300인 미민 기업들에게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거기에 마침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주 52시간” 시행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월1일만 기다리던 중소기업 재직 직장인들은 반응이 엇갈린다. 잦은 초과근로로 인해 심신이 지친 직장인들은 기업에 따른 차별이라는 반응과 반대로 연장 근로를 못하게 되어 수당이 줄어들 염려를 하는 직장인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은 도대체 뭐길래 서로의 이해관계가 이리 치밀한 걸까? 한쪽에서는 더 못 쉬어서 안달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부려먹지 못해 안달인 걸까? “주 52시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

야근 공화국 “대한민국”

야간 빌딩의 풍경. 밤에 사무실이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초과근로를 한다는 뜻이다 – Pixabay

“2018 시간”

2017년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무시간이 많다.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근로 시간이 최 상위권이라는 뜻이 된다.

현재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리 많은 일을 할까? 그나마 2018년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된 후에는 1900시간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는 국가다.

그렇다고 해서 장시간 노동에 비해 경제 성장율이 높을까? 그렇지 않다. 한창 경제가 많이 성장하던 시기의 7 % 이상의 성장률이 아닌 2011년 이후로 줄곧 2~3%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OECD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더 나을 거 없는 성장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인 미만의 기업들은 여전히 장시간의 노동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는 하지만 장시간의 근로는 반복되고 있는 중이다.

즉 아직까지도 70~80년대의 성장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이 된다. 이런 추세는 그나마 2018년부터 “주 52시간”을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적용시키고 나서야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자들은 장시간의 근로에 익숙해져 있었다. 경제 발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3천시간이 넘을 정도로 가히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자랑했다. 하루에 최소 11시간 동안 일을 했고 일요일도 쉬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이었는데 1970년에 “전태일 열사” 사건을 계기로 점차 노동 환경에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 같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60~80년대의 많은 국민들의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피와 땀이 서려있는 결과물인 것이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근로 환경의 열악함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을 견디며 지내왔을 것이다.

이에 조금씩 노동 환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의 획기적인 전환이 다가왔다. 이른바 “주5일제”이다. 평일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토요일도 오전만 출근하는 주 6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때에도 “주5일제”를 시행하면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댔지만 현재는 “주 5일제”가 잘 정착하여 운영 중이다. OECD 대다수의 나라들이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는 프랑스나 독일등이 “주 4일제”를 기업에 따라 실행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장시간의 근로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 “주52시간”을 실행한다고 해도 나머지 30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작년 통계로는 1967 시간을 연평균 근무한다고 한다. 즉 아직도 2000시간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직도 공단이나 판교의 IT 밸리에 가보면 야간에도 불을 켜고 장시간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오전 9시에 출근한다고 해도 밤 9시~11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부지기수이다. “주 52시간” 제를 실시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거나 퇴근 후 카페나 집에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도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야근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점점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야근을 없애기 위해 업무량을 조절한다거나, 사람을 더 충원한다거나, “포괄임금제” 같은 꼼수 계약 제도를 개선하려들지 않는다. 단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핑계로 대면서 말이다.

주 52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의 야경. 현재 직장인들은 평일 저녁을 집에서 가족들과 먹기가 어렵다 – Pixabay

2018년 7월 1일 이전까지 노동법에는 평일 총 40시간 근로에 연장은 12시간이 가능하며, 주말/휴일 포함하여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평일 총 40 시간에 평일/주말 포함 최대 12시간 정도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이 이상은 추가 근로가 불가능하다. 이게 소위 “주 52시간”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이 “주 52시간” 제도는 여전히 잡음이 많다. 평일 8시간 X 5이면 40시간이고 주말 포함해서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노동 집약적인 산업과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요즘같이 불경기에 일을 더 못 시킨다고 난리다. 노동자들도 추가 수당 때문에 추가 근로를 원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연장 근로를 못하게 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언론과 기업 관계자들 위주로 들리는 얘기일 뿐이다. “주 52시간”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언론에서 취재를 하여 기사를 내고 있는데 “주 52시간”의 장점 보다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예로 들면서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일을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만 보도한다. “주 52시간”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이 의미가 없다는 듯한 식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주 52시간”이 시행되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더 늘어났을까?

“주 52시간”에 대한 시선은 사실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2명 뽑을 인원을 1명에게 할당하던지, 인건비가 줄이기 위해 “계약직”을 고용하던지 해서 이윤을 많이 창출을 하였다.

2명이 할일을 1명이 맡아서 하니 당연히 1명에게 할당된 일의 양이 늘어날 것이고 그 1명은 주 40시간 이내에 일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다. 직군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의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 수당만 주면 그 1명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2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느니 1명에게 인건비 +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게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생산직이 아닌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아예 연장근로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꼼수를 써왔다. 이 포괄임금제는 연봉외에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사전에 연봉에 모두 포함시켜 버리는 바람에 초과근무를 해도 연봉 외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초과 수당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되어도 현실은 이럴진데 “주 68시간” 상에서 근로자들의 정당한 대우가 이뤄졌을까?

기업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죽는다는 소리를 해도 힘없는 약자는 결국 근로자들과 일반 서민들이다. “주 52시간”의 취지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자는 것이다. 특히 초과 근무를 해도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는 “주 52시간” 제도와 같이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아예 줄이는 게 나을 수 있다. 

사실 “주 52시간” 제도 자체도 적은 근로시간은 아니다. 평일 일 8시간에 주 5일을 하면 총 40시간인데 40시간에 12시간을 더해야 “주 52시간”이 되는 것이다. 12시간은 짧은거 같지만 평일에 대략 2.5 시간 연장 근로를 더 해야 총 52시간이 된다. 결코 적은 근로 시간이 아닌 것이다.

소위 현재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 52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 같이 근로시간이 OEDC 국가중에 가장 짧다. 그럼에도 독일이라는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주 52시간” 도입 때문에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나마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큰 방해를 하진 않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대상 기업들은 5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 52시간” 도입을 계속 미루자고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데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산업 전방위로 확산되어 더욱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에 중소기업들이 운영해온 방식으로 매출을 키울 생각을 한다면 있는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70~80년대 경제 성장 시기의 방식으로 기업 운영을 계속 할수 있을까?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까? 제조업 강국인 “독일”을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몸소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닌 휴식을 취해야 일의 효율이 오른다. 경제가 어렵다~ 사람이 없다~ 라는 이유로 기존 장시간 노동을 고수해봤자 결국 그 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1970년의 전태일 열사가 그랬듯 이제 2020년대에는 적절한 노동시간과 더불어 적절한 휴식과 가족과의 좀 더 많은 시간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속지 말자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시간을 위해 “초과수당” 얘기를 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이제는 노예 근성을 버리자 – Pixabay

“주 52시간”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좌초에 걸린 것은 매우 아쉽다. 그리고 기업들의 “꼼수”를 보고 매우 거북해지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1일, 본격적인 50인 이상 ~ 300인 미만의 기업들에게도 “주 52시간”이 시행되기 직전에 중소기업 연합회 같은 단체의 요청 혹은 압력(?)에 힘입어 일단 시행 유예가 되고 현재까지도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소기업 연합회 같은 단체에서는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5개의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자꾸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이다.

특례업종이란?

그만큼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최대한 값싸고 장시간 부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주 52시간” 제도 시행 유예와 더불어 어떻게든 기업들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모습이 영 거시기하다.

“주 52시간”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 줄어서 아쉬운가? “주 52시간”이 저녁을 먹게 하는게 아닌 저녁을 굶게 하는 것 같은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할 차례다.

1926년 미국에서는 어느 한 기업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토/일요일에 공장의 기계를 강제적으로 끄고 무조건 쉬게 했다고 한다. 그 기업은 자동차 제조사 “포드”다. “포드” 사의 헨리 포드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미 1차 세계 대전 이후인 90여 년 전에 기업에서 먼저 나서서 직원들을 위해 주 5일제를 손수 시행한 것은 놀라울만하다.  이를 계기로 1938년에는 미국에서 법으로 “주 5일제”가 제정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일을 할때 육체적으로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 40시간”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 경제 발전 시기인 1960~80년대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정말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1930년대의 미국에서는 “주 5일제”가 정착이 되었는데 그보다 7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 40시간 5일제가 아직도 정착이 어렵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시행을 두고 기업들은 욱신각신하고 있다. 일단 2020년 1월 1일 50인 이상 기업들에게도 “주 52시간” 시행이 불발되었고 여기저기서 방해와 언론 플레이 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9/10/27 – [My 칼럼] – [정원집 칼럼] 주 52시간 제도를 뒤흔드는 위험인물들. 그 의도는 뭘까?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도 “주 52시간”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였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이 아닌 장시간을 투입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등의 기삿거리를 내면서 “주 52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표출한다. 절대 이런 여론전에 속지 말아야 한다.

난 가끔가다 “잡 플래닛”이라는 기업 리뷰 서비스의 글들을 읽어본다. 여기서 리뷰 글들중에 많은 이들이 장시간 근로와 수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는다. 그리고는 당연한 얘기들을 적어놓는다. “불필요한 야근을 왜 하나요?”

기업인들은 이제는 정말로 근로자들의 말에 귀를 귀울여야 할 때다. 최근에 많은 직장인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워라밸”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자는 것이다. 그리고 혹여 추가 근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추가 수당을 주자는 것이다.

단순히 회사 영업 이익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일할 사람이 없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개개인에게 많은 일을 할당하고 약간의 추가 수당만 주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일할 사람이 없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기업의 근로 환경이나 대우가 정말로 괜찮은 것인가? 대기업의 횡포에 휘둘려서 직원들 대우를 계속 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가? 그럼에도 중소기업 대표나 일가족들은 호의호식할 수 있는가?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적절한 대우는 알아서 그 회사를 찾게 한다. 또한 “주 52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직원들에게 저녁있는 삶을 주는 것도 그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 사실을 알아야 한다.

1920년대 헨리 포드가 직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면 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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