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사랑을 결실인 결혼! 그런데 여기서 부부사이에 또다른 결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 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매우 낮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2세를 계획하고 실제로 2세를 임신하고 출산을 합니다. 자신과 똑 닮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로 인해서 가족이라는 소속감과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또한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도 합니다. 

베이비붐 시대였던 1950~1970년대까지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인구 억제를 위주로 하는 “두자녀 이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고학력자들의 증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었지요. 인구 감소를 염려해서인지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정에게는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면 많이는 아니지만 각종 혜택을 산모나 산모의 가정에게 줍니다. 비록 아이를 키우기에 넉넉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임신을 계획하거나 출산 준비중인 분들을 위해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 잘 안된다면

최근에는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신혼 부부들의 난임이나 불임 사례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초혼 연령이 많이 증가하면서 30대 중~후반에 첫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부부들의 연령 증가는 아무래도 임신 성공율이 20대보다 좀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간절히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난임 시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먼저 정상적인 임신 시도가 어려울때에는 “체외수정(시험관아기)” 혹은 “인공수정”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할것. 

복지로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법적 혼인 상태이고, 신청일 기준 1년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을때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월소득 512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지원받는게 가능하다. 

인공수정은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체외수정은 7회까지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한다. 

신청은 부인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임신이 되었다면?

임신을 시도하고 나서 “임신 테스터기”로 테스트를 하였을때 “임신”이 확인되었다면? 먼저 축하부터 하자! 이제부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몸안에 간직한 상태이다. 이때부터 행동에 주의하면서 몸관리를 하도록 하자. 

임신이 되었다고 판단이 들면 가장 먼저 할일은 대략 2주 후에 보호자와 함께 산부인과 병원에 가는 것이다. 임신이 되었어도 병원에서는 태아의 심장 소리가 나는지 확인이 되어야 “임신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임신 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으면 가까운 은행에 가거나 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를(국민행복카드) 신청하면 2020년 현재 산모 1인당 50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태아는 90만원, 자세한건 아래 링크 참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50만원이면 건강 보험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때까지 진료비로는 충분한 편이다. 다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검사비를 추가로 받는다면 비용은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 와이프의 경우에는 50만원이 넘지 않았던거 같다. 

임신부터 출산까지는 태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는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받는게 좋다. 

기타 위 지원금 외에 관할 보건소에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또한 임신 20주(5개월)이상부터 출산전까지 관할 보건소에서는 철분제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 에이즈, 매독검사, 혈액검사, B형 간염검사, 소변검사 등의 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출산 후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임신이 된지 약 40주(10개월)가 되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출산 지원 정책을 보면 아이 출산 후에 각종 지원 혜택들이 주로 주어지게 된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한뒤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자.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10만~2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된다. 일명 출산 축하금으로 불리우는 지원금이다. 

전국 시/도별로 지원금이 각각 다 다르니 자세한 금액 여부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해보는게 좋다. 일단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현황 – 경기도청

경기도의 경우에는 수원, 파주, 의정부 등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 출산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에 경기도 시흥, 용인, 성남시의 경우에는 첫째아이부터 지급이 된다. 출산 장려금의 경우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을 하는걸로 보인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전남/경남 지역의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니 참고할것. 경기도의 경우에도 군포시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쉽지만, 보통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관할 지자체에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 

출산 장려금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때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지급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산모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출생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지역 화폐로 약 5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첫째 아이 출생시에 지역 화폐로 50만원을 지급받아서 유용하게 쓴 적이 있다. 신청은 각 지자체의 주민 복지 센터에서 출생신고시에 하면 된다. 

양육수당 지원

출생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86개월 미만 아동들에게는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대신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만 지급된다. 

10~20만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되며 월별로 지급된다. 12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아동에게는 15만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1명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양육 수당 지원은?

신청은 출생 신고시에 주민 복지 센터에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0~20만원의 돈도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도록 하자. 만약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레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수당 지원

“양육수당”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7세 미만(83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학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아동수단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금액은 아동 1명당 “1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만약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들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 “아동수당” 해서 총 3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신청은 출생신고를 할때 관할 주민 복지 센터에서 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출산 후에 지원 혜택

출산 후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지원이 가능하다. 제사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직장인 산모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에 급여가 지급된다. 통상 임금의 50% 수준이며 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산모 배우자의 경우에는 “출산” 시에 기존 유급 휴가가 3일에서 2019년 10월 이후에는 법적으로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말까지 포함하면 최장 2주 정도 산모를 위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임신 및 출산 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는 듯 하네요. 나름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경을 쓰는거 같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일시적인 현물 지급외에 육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나 직장맘을 위한 고용 대책등이 더 필요할꺼 같군요^^

'정원딸린집'에는 쿠팡파트너스 등의 제휴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